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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다코리아 등 10년간 장애인 고용 ‘전무’

프라다코리아 등 10년간 장애인 고용 ‘전무’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2-20 11:07
업데이트 2022-12-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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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436곳 명단 공개
공공기관 17곳, 민간기업 419곳 이행 노력 부족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과 구인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이 미흡한 공공기관 17곳과 민간기업 419곳 등 총 43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과 구인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이 미흡한 공공기관 17곳과 민간기업 419곳 등 총 43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과 구인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이 미흡한 공공기관 17곳과 민간기업 419곳 등 총 43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3.4%)의 80%(2.72%), 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3.1%)의 50%(1.55%) 미만 불이행 기관·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 기관·기업은 지난 4월 고용률이 저조해 사전예고에도 전혀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

고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 17곳 중 한국문화정보원·중구문화재단·광주전남연구원 등 9곳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은 제조업이 145곳으로 전체 33.2%를 차지했고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499인 기업이 215곳, 500∼999인 기업이 146곳으로 전체 86.2%(361곳)에 달했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아 3년 이상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11곳이고, 특히 엘코잉크한국지점·프라다코리아·한국요꼬가와전기주식회사 등 3곳은 10년 연속으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예고제의 효과가 확인됐다. 고용률이 저조해 사전예고된 후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면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고용 촉진 목적이 있다. 지난 4월 사전예고 후 11월까지 394곳에서 장애인 2160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곳은 출자를 통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계획을 밝혔고 27곳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무 발굴 및 훈련을 통해 신규 채용하기도 했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역할 제고를 위해 명단공표 기준이 의무 고용률의 80%에서 100%로 강화되고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이행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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