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오너 일가 운영 차명계좌 수백개 포착…금감원에 특별검사 의뢰

검찰, CJ 오너 일가 운영 차명계좌 수백개 포착…금감원에 특별검사 의뢰

입력 2013-05-31 00:00
업데이트 2013-05-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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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3일부터 금융기관 점검

CJ그룹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 일가가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명계좌 수백 개를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다음 주부터 CJ그룹 거래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30일 CJ그룹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들을 개설해 준 복수의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원에 특별검사를 의뢰했다. 차명 의심 계좌들이 개설된 금융기관은 국내 은행과 증권사 5곳 안팎으로, CJ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과 CJ일본법인에 대출을 해 준 신한은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CJ그룹 본사 내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그룹 측의 부탁을 받고 차명계좌를 발급해 줬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계좌 명의인이 직접 개설해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백 개의 계좌를 파악했다. 또 일부 금융기관들이 CJ그룹 측에 예금계좌와 증권계좌를 차명으로 만들어 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금융기관들이 CJ그룹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줬다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돼 그 실태 검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계좌 개설일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거래 내역과 차입금·상환금 등의 존재 여부를 들여다보게 된다. 검찰은 차명계좌 추적을 통해 단순히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에 그치지 않고, CJ그룹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 세탁 여부, 해외 재산도피 의혹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찰 의뢰에 따라 해당 기관 계좌 개설 신청서와 최근까지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면서 자금 유출입 흐름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30일 “필요할 경우 CJ그룹과 금융권의 거래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사항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 달 3일부터 금융기관이 차명계좌 개설을 눈감아 주지는 않았는지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와 내부 통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CJ그룹에서 회사 재무자료들을 압수하고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식 거래 내역, 외국인 주주 명단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신한은행 본점으로부터 넘겨받은 CJ그룹 일본 법인장 운영의 ‘팬 재팬’ 주식회사 대출 내역도 분석하며 비자금 등 의심스러운 주식·금융거래 흐름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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