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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항소심 첫 공판서 성추행 인정…성폭행은 부인

고영욱 항소심 첫 공판서 성추행 인정…성폭행은 부인

입력 2013-06-07 00:00
업데이트 2013-06-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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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37)씨가 무죄를 주장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성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성폭행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10년과 지난해 12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A(17)양과 B(13)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혐의 내용 중 다소 과장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반성하는 의미에서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4일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성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 측은 다만 지난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C(13)양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로 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재범 가능성이 없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부당하며 신상정보 공개 기간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고씨 측이 신청한 경찰관 진모씨 등 증인 2명을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 C양에 대한 증인 신청은 보류했다.

또 “법원 조사관을 통해 피해자 A양이 고소를 취하하게 된 경위와 현재 상태,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양형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고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부착 10년,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유명연예인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은 고씨가 처음이다.

고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이달 28일 오후 4시4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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