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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6 혁명재판 피해자 유족에 4억원 배상”

법원 “5·16 혁명재판 피해자 유족에 4억원 배상”

입력 2013-06-09 00:00
업데이트 2013-06-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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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 직후 체포돼 혁명재판소에서 유죄가 확정돼 실형을 살다 50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승관 부장판사)는 고(故) 이정상(1981년 사망)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사법기관의 위법한 재판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60년 5월께 사회대중당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같은 해 10월 탈당한 후 11월 초순께 경상북도민족통일연맹에 가입, 연맹총무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듬해 5·16 쿠데타가 발발하고 사흘 후인 5월19일 영장 없이 체포됐다. 체포 이후 제정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1월14일 기소되기까지 179일간 구속됐다.

이씨는 그해 3월 집회를 열어 당시 장면 정부가 내세운 ‘선건설후통일론’을 반박하며 “통일만이 살 길이다” 등의 구호를 외쳐 북한의 노선을 선전·선동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12월 석방됐다.

고인의 유족들은 지난해 3월 이씨에 대해 대구지법에 재심을 청구, 무죄를 선고받자 국가에 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부는 피해자가 석방된 1963년 이후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들이 지난해에야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을 당했고 혁명재판소의 유죄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과거의 판결이 잘못됐음을 밝히는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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