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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 장관 앞으로도 사사건건 개입 우려

檢, 황 장관 앞으로도 사사건건 개입 우려

입력 2013-06-11 00:00
업데이트 2013-06-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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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무부 갈등에 원세훈 사법처리 지지부진

국가정보원의 대선, 정치 개입 등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사법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를 계속 미루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향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사사건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은 뒤 자리로 돌아와 얼굴에 손을 대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황 장관은 이날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았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은 뒤 자리로 돌아와 얼굴에 손을 대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황 장관은 이날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았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특히 정치권에서는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황 장관을 통해 부당한 수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이번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 따르면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아직까지 법무부와 조율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수사팀은 지난달 중순까지도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으나 지난달 말 황 장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한 뒤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사팀은 채동욱 검찰총장 등 대검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 및 선거법 적용 방침을 보고했으나 황 장관은 이를 반려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단 댓글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랐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수사팀은 관련 댓글을 쓴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들을 추가로 확보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행위였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추가 아이디 확인 작업도 지난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무부와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와 국정원법상 정치 개입 금지 위반을 적용해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는 기간상 실익이 없어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갈등은 일단락된 듯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권력 실세가 연루된 비리 사건마다 황 장관이나 청와대 민정라인이 개입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법무부와 수사팀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언성 높이고 싸우지만 않았을 뿐 신경전이 팽팽했고, 사건 처리에 장관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을 두고 수사팀 내에서 회의적인 입장이 많았다”면서 “수사에 매진해야 하는 인력들이 이런저런 갈등에 휘말리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 한번 끌려가면 앞으로도 계속 수사 방향에 대해 사사건건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채 총장도 밀어붙여 왔고 수사팀도 증거물을 보완하려고 애써 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의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주민 민변 사무처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현 정권의 정당성에까지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될 수 있어 (수사팀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오히려 선거법을 적용해 국정원을 올바르게 단죄하고 개혁하는 것이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사건의 공소시효가 6월 19일까지라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데도 법무부와 검찰 모두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기보다 검찰에 처리를 맡겨야 하며 수사 검사들 역시 그 대상이 누구든 공정하게 신병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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