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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견법 위헌 소송 기각을” 21개 로스쿨 학회원들 공동성명

“현대차 파견법 위헌 소송 기각을” 21개 로스쿨 학회원들 공동성명

입력 2013-06-11 00:00
업데이트 2013-06-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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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헌재 공개 변론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공익인권법학회 회원들이 현대자동차가 낸 ‘옛 파견법 위헌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3일 앞두고 현대차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로스쿨 인권법학회들은 1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불법 파견 사용자 현대자동차의 위헌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헌재가 공개 변론에서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법은 2007년 7월 개정 전까지 유지된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고용의제)이다. 이 조항은 ‘2년 이상 일한 파견근로자는 원청에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파견근로자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현대차는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라도 2년 이상 일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2005년 2년 이상 일한 최병승(38)씨 등 비정규직 노조원 101명을 해고했다. 이에 최씨 등은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불법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계약 자유와 사적 자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11월 최씨는 정규직 전환을 결정받았지만 “비정규직 전체가 정당한 대접을 받을 때 고공농성을 풀겠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이어 온 울산 현대차 인근 고공 철탑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21개 로스쿨 인권법학회의 회원들은 이에 대해 “현대차는 이 조항이 적용돼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자 ‘경영의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다가 법을 제대로 적용받아 그동안 방기해 왔던 책임을 부담할 상황이 되자 법의 효력을 부인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흡하나마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을 위헌이라며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오로지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경영의 효율성만을 내세워 법제도를 좌지우지하며 근로자들을 쉽게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로스쿨은 모두 25개이지만 4개 로스쿨은 의결 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로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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