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발주 비리’ 이종상 前토공사장 무혐의 처분

‘발주 비리’ 이종상 前토공사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3-06-11 00:00
업데이트 2013-06-11 00: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10일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공사 발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로 수사를 받았던 이종상(62)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과 그의 전 비서 허모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사장은 2009년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 개발지구의 철거 사업을 맡기는 조건으로 철거업체 사장 신모(71)씨로부터 상품권 10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경찰청의 수사를 받았다. 또 퇴임 후 2년간 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도 신씨에게서 10여 차례에 걸쳐 1억 8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은 부인이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 전 사장이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퇴임 후 받았다는 돈 중 일부가 확인됐고 해당 철거업체를 대형 건설사 사장에게 소개해준 정황도 나왔지만 사기업 간에 오간 거래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해 8월 이 전 사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은 이 전 사장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11 1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