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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추징금 환수해달라”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추징금 환수해달라”

입력 2013-06-14 00:00
업데이트 2013-06-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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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액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집행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78·사진 오른쪽)씨가 “추징금을 환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대검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추징금 집행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2628억원 가운데 2397억원이 국고에 귀속돼 230억원 가량이 미납됐다.

노 전 대통령측은 재우씨와 신 전 회장에 대한 추징금만 제대로 회수하더라도 추징금 완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재우씨로부터 모두 69차례에 걸쳐 52억 7716만원을 추심해 70억원 가량이 남아있다. 재우씨측이 소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 9200주(액면가 5000원)를 매각해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200여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추가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반면 신 전 회장으로부터의 회수액은 5억 1000만원으로 전체 액수의 2.2%에 불과한 상태다. 앞서 재우씨 측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며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법무부 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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