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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샴 ‘접이식가방’ “따라하지마”…국내브랜드에 승소

롱샴 ‘접이식가방’ “따라하지마”…국내브랜드에 승소

입력 2013-06-16 00:00
업데이트 2013-06-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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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없어도 특정상표로 널리 인식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가능

프랑스 브랜드 ‘롱샴’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접이식 천가방은 자사의 ‘독특한 디자인’이니 모방하지 말라며 국내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끝에 승소했다.

법원의 심판대에 오른 접이식 천가방은 지난 1993년 처음 만들어진 롱샴의 대표 상품이다.

손잡이 부분만 가죽이고 나머지는 나일론 천이어서 접으면 손바닥만큼 작아지는 게 특징이다.

국내에는 1997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해 지금은 ‘국민 가방’으로 불릴 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가방의 판매 규모는 롱샴 전체매출액의 20∼30%에 달한다. 특히 한국 내 롱샴의 총매출에서 이 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40∼70%이다.

그런데 S사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만든 뒤 자사 상표를 붙여 저렴한 가격에 팔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동대문 등지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짝퉁’ 제품과 달리, 고유 브랜드를 가진 S사의 가방은 유명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롱샴 측은 S사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가방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지난해 해당 가방의 제조·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국내 소비자들이 S사의 접이식 가방을 롱샴 제품으로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였다.

디자인권이나 특허권이 등록돼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상품 형태를 모방해도 되지만, 모양만으로도 특정 회사 제품이라고 널리 인식될 만큼 식별력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2004년에도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출원이 된 적이 있고 비슷한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 롱샴 측의 패소로 판결했다.

롱샴 측은 즉각 항소했다. 올 3월에는 한국갤럽을 통해 수도권 거주 19∼39세 여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는 상표를 가려도 해당 가방의 모양을 롱샴의 제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S사의 가방은 일반 소비자가 한눈에 롱샴 제품으로 알아볼 만큼 식별력을 갖췄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롱샴이 이 제품을 1993년부터 계속 팔아온 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유사한 형태의 가방은 이를 모방한 저가 제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일부 유사제품은 아예 ‘롱샴 스타일’로 불리며 팔리고 있고,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이 2004년에 출원됐었으나 이때는 이미 롱샴 제품이 수입된 지 7년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오히려 이를 모방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롱샴 측이 2002년 무렵부터 10여년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광고를 진행해오고 있고 포털사이트에서도 ‘롱샴’으로 검색하면 접이식 천가방이 대다수 검색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상표와 여밈 단추 색깔이 달라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S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방 모양은 매우 유사한 반면 상표 표시나 단추는 너무 작아 눈에 띄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일반인이 봤을 때 차이점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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