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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금 웅진회장 배임수재 혐의 수사”

檢 “윤석금 웅진회장 배임수재 혐의 수사”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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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발행 관련 부당이익 확인… 경영진 조직적 금품수수도 수사

웅진그룹 경영진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금(68) 웅진그룹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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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윤 회장이 CP 발행 등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준 이들과 윤 회장의 금품수수 규모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를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윤 회장이 CP 발행과 관련해 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득을 취한 경위, 주모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회장 외에도 웅진그룹 경영진들에게도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 부당한 금품수수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웅진그룹 측은 “윤 회장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배임수재 혐의는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웅진그룹 경영진들을 고발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며 고발인 조사와 그룹 관계자 소환조사를 벌여 왔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달 초 웅진그룹의 3개 계열사 증권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윤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웅진홀딩스 등은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도 이를 숨기고 지난해 7월 말 10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 당시 웅진은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 매각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포기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룹 측은 매각 포기 사실을 숨긴 채 지난해 9월 다시 198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회장은 그룹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영업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계산 아래 씽크빅 주가가 내려가기 전 주식을 팔아 1억 2800만원의 손실을 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생절차 관련 정보를 미리 접한 코웨이 대표이사는 5억 1200만원의 손실을 피했고 누나와 아버지 등 가족들도 손해를 보기 전 주식을 팔도록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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