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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카자흐 수상한 1조’ 본격 수사

檢, 삼성 ‘카자흐 수상한 1조’ 본격 수사

입력 2013-06-22 00:00
업데이트 2013-06-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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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규 前이사 구리업체 사들여 상장 전 헐값매각… 1조 차익”

검찰이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 동광업체 카작무스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이건희(71) 회장과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의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세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4부(부장 윤장석)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9일 삼성물산이 2004년 카자흐스탄 동광사업 과정에서 구리 개발업체인 카작무스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회장은 배임 혐의로, 삼성물산으로부터 카작무스를 사들인 차용규 전 삼성물산 이사는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경제개혁연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를 거쳐 삼성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 회장은 차 전 이사를 앞세워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조원대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차 전 이사는 당시 카작무스를 사들인 페이퍼컴퍼니 ‘페리 파트너스’의 소유자다. 페리 파트너스는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위치해 있다.

차 전 이사는 삼성물산을 퇴직한 뒤 페리 파트너스를 설립하고 카작무스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후 2005년 카작무스는 영국 런던 증시에 상장됐고 차 전 이사는 1조 2000억원의 차익을 얻어 ‘카자흐스탄 구리왕’으로 불리게 됐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카작무스의 지분 중 24.77%를 이 회사 상장 직전인 2004년 8월 헐값에 매각했고, 이 회장은 이 매각으로 삼성물산에 1404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삼성물산 직원으로 재직하다 퇴사한 차씨가 어떻게 1000억원이 넘는 카작무스 지분 인수 자금을 조성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차 전 이사에게 역외탈세 혐의로 1600억원을 추징 통보했지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하지 못했다. 검찰이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물산 관계자들은 당시 카작무스의 헐값 매각은 경영 여건 및 수익 악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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