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경찰 고위층에게 부탁해 압수물 보관 창고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청탁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우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씨는 압수물인 사행성 오락기 보관 창고업을 하려고 하는 A씨에게 일부 총경의 실명을 언급하며 마치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뒤 2011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경찰 고위층 상대 청탁비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우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고위층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양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씨는 압수물인 사행성 오락기 보관 창고업을 하려고 하는 A씨에게 일부 총경의 실명을 언급하며 마치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뒤 2011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경찰 고위층 상대 청탁비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우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고위층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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