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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 흔들림’ 의문의 교통사고…소송 결말은

‘핸들 흔들림’ 의문의 교통사고…소송 결말은

입력 2013-06-24 00:00
업데이트 2013-06-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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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품결함 원인 아니다” 벤츠 회사측 손들어줘

2011년 10월24일 오전 7시45분께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교통사고가 났다.

곧게 뻗은 고속도로의 1차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가 갑자기 빙그르 돌더니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튕겨 나온 벤츠는 다시 반 바퀴를 돌아 오른쪽 뒷부분이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고서 멈춰 섰다.

운전자 조모(37)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승용차는 수리비가 4천200만원 넘게 나올 정도로 망가졌다.

사고 직후 차량 내부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차량의 방향 제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타이 로드(tie rod)의 끝 부분이 절단돼 있었다. 타이 로드는 기어의 조향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막대 형태의 부품이다.

조씨는 차량과 핸들이 갑자기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 일단 속도를 줄인 다음 브레이크를 밟자 차량이 회전하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조씨는 조향장치의 결함으로 흔들림 현상이 발생했고 사고로 이어졌다며 차량 수입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제작사 다임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2억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부품 결함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재판에서 입증되지는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조씨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조작해 운행했는데도 갑자기 흔들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이 로드의 절단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에 타이 로드가 이미 부러진 상태였다면 처음부터 주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타이 로드가 강철 재질이어서 운행중 외부의 충격 없이 자체의 흠결로 부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차량이 크게 손상된 점 등으로 보면 오히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절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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