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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행명령 유보 교육감 ‘직무유기는 무죄’

국가이행명령 유보 교육감 ‘직무유기는 무죄’

입력 2013-06-27 00:00
업데이트 2013-06-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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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를 두고 빚어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간 법정 다툼이 교육부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그러나 교육부와 갈등을 빚은 김상곤(64)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 갈등의 불씨는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전교조 교사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김상곤(64)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초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교사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국가기관인 교육부에 속하는지, 아니면 지자체 자치영역에 속하는지였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 대해 할 수 있는 직무이행명령 대상사무를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소송을 내면서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지자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일 뿐 기관위임 국가사무가 아닌 만큼 직무이행명령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사무는 국가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사무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이나 보수,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처럼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사무”라며 “따라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이고 그 일부인 징계의결 요구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김 교육감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교육감의 유보 결정은 나름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지닌 행위인 만큼 이를 형사처벌로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가 이날 정당한 사유없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장이 국가위임사무 등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 장관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 장 역시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사를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특히 교사의 징계사유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해진 기한 내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김 교육감의 징계유보 결정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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