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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420억 매출 ‘사무장 병원’ 건보료 1200억 타내

연420억 매출 ‘사무장 병원’ 건보료 1200억 타내

입력 2013-06-28 00:00
업데이트 2013-06-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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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빌려 6곳 불법운영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내세워 1000억원대 건강보험료를 타낸 이른바 ‘기업형 사무장 병원’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렬)는 병원을 개업할 수 없는 일반인이면서도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 6곳을 설립해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50)씨를 구속기소하고, 의사·투자자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법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7월 투자자들을 모집해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B요양병원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동작·영등포·송파·강동 지역과 경기 용인 등에 6개의 중·대형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병원 설립 자격이 없는 정씨는 의사 장모(44)씨 등 의사·한의사 5명을 ‘바지 원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했다. 정씨는 각 병원의 수익금을 해당 병원에 적립하지 않고 모자란 병원에 수시로 지원해 건물 임대료, 투자자 배당 수익으로 지급하는 등 6개 병원을 하나의 그룹처럼 운영했다.

불법적으로 운영된 정씨의 요양병원들은 병상이 134~355개에 이르는 등 매년 평균 420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 병원에 수년간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약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사건을 수사했다. 공단은 정씨의 병원들에 지급된 보험료를 환수하기 위해 정씨와 의사, 투자자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사무장 병원은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돼 환자 치료에는 소홀해질 위험이 있다”면서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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