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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8세이상 현역병 대상자 국외여행제한 합헌”

헌재 “28세이상 현역병 대상자 국외여행제한 합헌”

입력 2013-06-30 00:00
업데이트 2013-06-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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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 이상의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대한 국외여행을 제한한 병무청 훈령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김모(30)씨가 27세까지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외여행이 가능하도록 한 병무청 훈령 6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훈령 조항은 국외여행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김씨가 일정 기간 자유로이 출국할 수 없게 됨에 따른 기본권 제한보다는 병무 행정을 충실히 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8세 이상의 입영 대상자들에게까지 단기 국외여행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려는 관계법령의 취지는 물론 병무행정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어 “해당 조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령제한 없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병무청 훈령 조항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28세 이상의 단기국외여행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거주·이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1년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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