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그랜저 HG 결함 은폐 의혹 무혐의 결론

檢, 그랜저 HG 결함 은폐 의혹 무혐의 결론

입력 2013-07-02 00:00
업데이트 2013-07-0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해한 수준 배기가스 유입 흔적 찾지 못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그랜저 HG 차량 실내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사실을 알고도 현대자동차가 이를 은폐했다며 시민단체가 김충호 현대차 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때 차량 실내에 인체에 유해한 수준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법에 배기가스 유입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고려했다”면서 “이에 따라 차량 결함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라고 덧붙였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해 5월 고속 주행 시 그랜저 HG 차량 실내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사실을 현대차 측이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결함을 은폐했다며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 기본법 위반 혐의로 김 사장 등 현대차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국토부가 해당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리콜 조치하지 않았다며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등 관계자 4명도 함께 고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1년 11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그랜저 HG의 배기가스 유입 사실을 인정, 현대차 측에 적극적인 무상수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을 뿐 리콜 조치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현대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생산된 그랜저 HG 9만여대에 대한 무상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