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대체할 부서 ‘반부패부’ 결론

대검 중수부 대체할 부서 ‘반부패부’ 결론

입력 2013-07-04 00:00
업데이트 2013-07-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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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 신설…감찰조직·인력 확대도 추진

지난 4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신설 조직의 이름이 ‘반부패부’로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가 신설되고 자체 감찰 강화를 위해 대검에 감찰기획관과 특별감찰과가 신설된다.

안전행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법무부 직제 개정안에 대해 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이 대검 중수부를 대신할 조직으로 결정한 ‘반부패부’는 직접 수사 기능은 없지만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총괄지휘부 역할을 하게 된다.

대검 중수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폐지가 결정되면서 1981년 4월 현판을 처음 단 지 32년, 전신인 중앙수사국이 1961년 4월 발족한 지 52년 만인 지난 4월 23일 문을 닫았다.

이후 검찰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중수부를 대체할 특별수사 지휘부서를 대검에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신설되는 지휘부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특별수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서나 검찰청에 즉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휘부서는 계좌추적이나 회계분석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서 일선청이 요청하면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 대검 중수부 정원은 60명 안팎이었지만 파견 인력을 합하면 가장 많을 때 150명 가까이 됐다.

현재 중수부 대체부서를 준비 중인 대검 특별수사체계개편 태스크포스(T/F)에는 지원인력 31명을 포함해 5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또 대검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에 따른 부패사범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키로 하고 안행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특수 1∼3부에 20여명의 검사가 특별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인력은 옛 대검 중수부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법무부의 방안”이라며 “검찰 개혁의 일환인 만큼 법무부의 바람대로 인력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반부패부와 특수4부라는 이름은 법무부가 원하는 이름인데 통상 이름은 해당 조직이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게 관례”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감찰기능 강화를 위해 대검에 감찰기획관과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고검에도 감찰부를 설치하는 등 감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안행부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신설이 추진되는 특별감찰과는 검사의 비리와 관련한 중요 감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시 감찰과 연계된 수사도 담당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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