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윤씨는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대가로 거액을 불법 대출받거나 사업상 이권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투약한 혐의 역시 포함돼 있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앞으로의 수사에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진술이나 조사할 수 있는 내용 등 윤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강해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윤씨는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대가로 거액을 불법 대출받거나 사업상 이권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투약한 혐의 역시 포함돼 있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앞으로의 수사에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진술이나 조사할 수 있는 내용 등 윤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강해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7-0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