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인해 입국을 거절당한 여행자들에게 여행사가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이은신)는 이모(29)씨 등 21명이 ㈜온라인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행요금의 80%인 총 4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1년 1월 ‘이집트 일주 7일’ 패키지여행을 떠났지만 이집트 당국에서 입국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해 2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두바이로 돌아와 짧은 시내관광을 하고 귀국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출발 전까지 손님들에게 이런 상황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손님들에게 현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의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손님들은 여행 요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이은신)는 이모(29)씨 등 21명이 ㈜온라인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행요금의 80%인 총 4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1년 1월 ‘이집트 일주 7일’ 패키지여행을 떠났지만 이집트 당국에서 입국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해 2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두바이로 돌아와 짧은 시내관광을 하고 귀국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출발 전까지 손님들에게 이런 상황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손님들에게 현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의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손님들은 여행 요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0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