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못찾은 생매장 사건’ 징역 13년 확정

‘시신 못찾은 생매장 사건’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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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기로 한 지인을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투자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지인을 땅에 파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A(37)씨에게 동업을 권유해 2007∼2008년 2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으로 약 129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2008년 4월 경기도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하자 박씨는 주먹으로 A씨를 때려 정신을 잃게 했다.

박씨는 이어 근처에 깊은 구덩이를 만든 뒤 A씨를 밀어 넣었고, ‘살려달라’는 A씨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굴착기를 이용해 흙을 부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시신을 찾지 못했고 범행장소마저 정확히 밝히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박씨는 “누명을 썼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중순에 사흘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박씨 동거녀가 “박씨가 ‘A씨를 살해했다. 동업이 잘 안돼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해 겁을 먹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동거녀는 또 “박씨가 A씨의 소지품을 태우는 것을 봤다”고 추가 증언했다.

평소 피해자와 매일 만나던 박씨가 갑작스럽게 자취를 감춘 피해자를 전혀 찾지 않는 점 등 수상한 정황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제출한 양형 의견 가운데 양형기준에 근접한 다수 의견에 따라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그럼에도, 박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다만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심증이 형성돼도 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간접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생매장해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경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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