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 상대 배상금 반환 소송

정부,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 상대 배상금 반환 소송

입력 2013-07-12 00:00
업데이트 2013-07-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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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을 상대로 초과 지급된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가집행한 배상금 가운데 대법원에서 확정된 배상금을 제외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한 251억원을 돌려달라”며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 등 77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배상금 초과지급은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배상금에 대한 ‘이자’ 격인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을 서로 다르게 잡으면서 발생했다.

1·2심은 인혁당 사건 당시 확정 판결이 난 1975년 4월9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배상금을 계산했다. 반면 대법원은 과잉배상 등의 문제를 우려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1심 판결이 난 2009년 가집행을 신청했다. 이에 정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일부만 인용돼 490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이후 2011년 대법원이 배상액을 279억원으로 확정하면서 211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정부가 이번에 피해자들에게 청구한 돈은 여기에 가지급한 날부터의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대법원이 2011년 배상액을 감액하면서 제시한 새로운 산정 기준은 이후 대부분의 과거사 소송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확정된 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인혁당 사건 관련 소송을 제외하면 아직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번 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 관계자는 “국가배상의 법적 근거가 확정 판결인데 그 이상의 배상금이 지급됐다면 국가로서는 당연히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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