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는 15일 구속 수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모 지역 일간지 전 대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지역 언론사 대표라는 지위를 내세워 형사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2월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텔 운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상대방을 폭행 등으로 고소했으니 구속되게 힘을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지역 언론사 대표라는 지위를 내세워 형사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2월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텔 운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상대방을 폭행 등으로 고소했으니 구속되게 힘을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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