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종료 전 2억원 수령…변협 “품위 손상” 과태료 물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성공보수 선(先)수령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은 변호사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조영철)는 박모(57)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박씨가 수임한 사건이 종료되기 전에 2억원을 수령한 것은 성공보수를 미리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성공보수를 미리 수령하는 것은 공공성을 지닌 업무를 영위하는 변호사의 직무에 배치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3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받았다. 2009년 1심에서 승소하자 박씨는 ‘항소심에서 금액 변동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성공보수 2억원과 소송비용 1억여원을 받았다. 하지만 2010년 2심에서 패소가 선고됐다. 박씨는 2011년 1월과 2월에 ‘기한까지 책임지고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환을 미루다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진정이 있자 같은 해 12월에서야 반환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2년 2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박씨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박씨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는 변호사윤리장정을 근거로 한다. 윤리장정 제33조에는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2011년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에서 97%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가 나오자 이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변협은 지난 4월 개정을 논의했지만 개정에 신중한 일부 이사진의 반발로 처리가 보류됐다. 변협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