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증교사’ 혐의 전북도교육위원 영장

檢, ‘위증교사’ 혐의 전북도교육위원 영장

입력 2013-07-23 00:00
업데이트 2013-07-23 16: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3일 법정에서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의 자원봉사자들이 관련된 재판에서 자원봉사들에게 “내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일부 자원봉사자로부터 “A씨의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 A씨를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도의회 회기가 끝나는 24일 이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