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0·포항 남·울릉)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근태(61·충남 부여·청양군) 전 의원과 이재균(59·부산 영도) 전 의원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세 번째 국회의원이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1년 3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 및 전화 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무작위 전화 홍보를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및 수당 명목으로 327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적어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1년 3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 및 전화 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무작위 전화 홍보를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및 수당 명목으로 327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적어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