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채용 신체검사 중 상해는 산재 아니다”

“퇴직 후 재채용 신체검사 중 상해는 산재 아니다”

입력 2013-07-26 00:00
업데이트 2013-07-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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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현대차 전 근로자 산재인증 청구 기각

정년퇴직 후 계약직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도중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2011년 말 정년퇴직한 A씨는 계약직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다가 허리근력 테스트 과정에서 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퇴직해 현대차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승인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정년퇴직일 전인 2011년 12월 28일 정년연장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근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듬해 1월 6일 재검사 도중 상해를 입었다”며 “재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대차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2011년 말 퇴직했고, 상해를 입은 시점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의 정년퇴직 절차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거나 신체 재검사 결과 확정시까지 퇴직 시점이 유예된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산업재해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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