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고발인 조사

檢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고발인 조사

입력 2013-07-26 00:00
업데이트 2013-07-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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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 위해선 다 들여다볼 것”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오후 새누리당 관계자를 출석시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새누리당은 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장 내용과 고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듣기로 했다.

검찰은 또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번 수사에서 필요한 회의록 관련 자료와 조사 대상 피고발인 등 수사 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008년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 당시의 수사 기록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7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기록물이 김해 봉하마을로 건너갔다는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진을 고발했고, 한 시민단체는 노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이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그해 말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노건평씨 수사가 시작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미뤄졌고 이듬해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국가기록원 본원은 대전에 있지만 현재 문제가 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자료는 성남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고 있다.

이곳에는 노무현 정부의 전산 업무처리 시스템인 ‘이지원’ 자료, 경남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던 이지원 시스템의 ‘봉하 사본’, 노무현 정부의 기록물이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 자료까지 당시 총 3개 자료가 보관돼 있다.

관련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열람할 수 있다. 일반 기록물은 영장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번 수사 범위와 관련, “사건의 실마리 해결을 위한 건 다 (들여다)보겠다”고 말해 대화록의 보관 및 폐기 또는 실종을 둘러싼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대화록 관련 기록의 작성과 보관에 깊숙이 관여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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