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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재개발’ 뇌물취득 野의원 前비서관 구속기소

‘노량진 재개발’ 뇌물취득 野의원 前비서관 구속기소

입력 2013-07-30 00:00
업데이트 2013-07-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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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관련 입법로비 대가 1억7천만원 챙겨

검찰이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 측으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민주당 모 의원의 전직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 취득)로 민주당 A의원의 전직 비서관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A의원의 비서로 근무하던 2009년 7∼8월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최모(51·수감중) 전 조합장 측으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씨와 해당 재개발 사업 부지 내 철거 용역을 맡은 J산업개발 대표 이모씨로부터 재개발 사업에 유리한 쪽으로 주택법이 개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힘을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속칭 ‘알박기’ 문제 등이 불거지자 “지역주택조합도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법 개정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주택법이 개정되면 조합에서 사례할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이에 이씨는 최씨 등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주택법 개정 발의가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일러주고 이후 법률 개정안 준비과정이나 국회 발의 과정을 시시각각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씨 등의 희망대로 2008년 11월 국회의원 24명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매입하면 사업 승인을 받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전에는 부지 100%를 확보해야 했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A의원이었다. 법안은 이듬해 1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됐다.

이씨는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최씨 등이 ‘사례금’을 전달하지 않자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독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 등은 이에 대해 ‘A의원에게 주택법 개정에 대한 사례로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인척에게 빌려줬던 돈을 J사 대표가 대신 갚아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돈을 건넨 최씨와 J사 대표 이씨 등 2명은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돈의 용처를 추적했으나 실제 A의원에게 건너간 돈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씨가 개인 생활비 등에 받은 돈을 모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은 2007년 7월 금융권에서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사육신공원 맞은편에 대규모 아파트 조성 사업을 시작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겪으며 결국 지난해 초 사업이 좌초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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