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은 대형사고 위험”…법원 징역형 선고

“운전자 폭행은 대형사고 위험”…법원 징역형 선고

입력 2013-10-18 00:00
업데이트 2013-10-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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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몰던 운전자를 폭행한 피의자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정모(4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28일 0시 50분께 A(43)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운전중인 A씨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은 뒤 A씨의 이마를 10차례가량 건드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황모(5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7월 16일 0시 50분께 부산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길에서 대리기사 B(58)씨에게 자신의 외제차를 대리운전 하도록 시킨 뒤 B씨의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의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할 수 없게 돼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한 관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운전자가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징역,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며 “폭행으로 운전자가 다치면 거의 강간죄에 준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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