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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잘못 준 유공자 진료비… 법원 “국가가 돌려줄 책임 없다”

건보공단이 잘못 준 유공자 진료비… 법원 “국가가 돌려줄 책임 없다”

입력 2014-01-04 00:00
업데이트 2014-01-0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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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잘못” 반환소송 패소

건강보험에서 탈퇴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진료비를 대신 내줬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뒤늦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돈을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심우용)는 건보공단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옛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유공자와 유족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의료시설의 진료 비용만 국가가 부담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비용은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 유공자와 유족은 건강보험에서 탈퇴한 뒤에도 민간 의료기관에서 보험 혜택을 받았다. 의료기관과 건보공단 모두가 환자의 가입 여부를 엄격히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민간 의료기관들이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자 법률이 잘못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손실은 유공자와 유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해 발생한 것”이라며 “유공자와 유족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을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혜택을 받은 유공자나 보험금을 실제 수령한 민간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을지언정 정부에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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