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재판도중 변호사 퇴정 “판사가 자백 강요” 주장

재판도중 변호사 퇴정 “판사가 자백 강요” 주장

입력 2014-01-06 00:00
업데이트 2014-01-0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남 창원지법의 한 판사가 재판 도중 벌금형을 전제로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원에서 활동하는 박훈(48)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때문에 판사와 대판 싸우고 퇴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 3일 열린 재판은 지난해 4월 중증 장애인들이 김해시청에 들어가 시장 면담을 요구한 것을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의 월 68시간 근무 이행을 촉구하며 김맹곤 시장실을 항의방문해 면담을 요구하다가 시청 공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박 변호사는 재판 도중 피고인들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퇴거 불응이 아니라고 하자 재판을 맡은 판사가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해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은 재판장이 할 말이 아니다. 재판하는 것이냐 협박하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이전에도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지 않았느냐. 피고인들과 악연이다. 판사가 할 말이라 생각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언쟁내용을 적었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을 문제 삼겠다. 재판장에 항의 표시로 퇴정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오전 11시30분께 법정을 나왔다.

그는 해당 재판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오는 6일부터 창원지법 정문에서 1인 시위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의 글에는 그를 응원하는 100여 개의 댓글이 붙었다.

재판의 당사자라고 밝힌 네티즌은 “(판사가)피고와 악연인데 자백하고 벌금 내는 것으로 하죠”라고 강요해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답하니 다시 판사가 “피고 웃는 것이 기분 나빠요”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권창환 공보판사는 5일 ‘(판사가)피고인들이 201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재판장이었는데 다시 만나 악연이라고 말했으며 피고인들이 피식 웃는 등 재판 태도에 문제가 있어 지적한 것이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권 공보판사는 “해당 판사가 재판의 쟁점을 명확하게 하려고 퇴거 불응에 대해 묻자 피고인들이 퇴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이 경우 재판장은 불리한 정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백은 양형의 이유가 된다며 벌금형을 거론했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판사가 ‘변호인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해 막연하게 부인만 해 형사재판의 특성상 재판내용 등을 엄중히 알려줘야 하는 배경을 설명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권 판사는 덧붙였다.

권 공보판사는 “변호인은 법정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항의해야 하는데 법정을 나가버린 것은 법조인으로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것”이라며 “변호인의 이런 행동은 법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재판을 위해 법정에 있던 다른 사람의 사법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박훈 변호사는 2007년 일어난 ‘대학교수의 석궁 테러’ 사건의 재판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박준 변호사의 실제 인물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