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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막혀 수해 “지자체 30% 책임”…31억 배상 판결

하수도 막혀 수해 “지자체 30% 책임”…31억 배상 판결

입력 2014-01-06 00:00
업데이트 2014-01-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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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하수도가 막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하수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섬유 도매업체 대표 송모(50)씨가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3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주시는 하수도 시설물 관리의 주체로 호우에도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시설물 내부에 철거돼야 할 받침대와 광케이블선이 남아있도록 방치, 침수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사업장이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있어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컸음에도 원단을 2층으로 옮기는 등 대비를 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며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한편 송씨는 2011년 7월 27일 하루 466.5㎜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인근 하수도가 막혀 양주시 은현면 4천여㎡ 사업장이 침수, 원단이 떠내려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양주시장을 상대로 모두 115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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