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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재판 2개월간 증인만 111명… 7일부터 RO회합 녹음파일 등 증거조사

‘내란음모’ 재판 2개월간 증인만 111명… 7일부터 RO회합 녹음파일 등 증거조사

입력 2014-01-07 00:00
업데이트 2014-01-0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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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공판’ 2라운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6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녹음파일 등에 대한 증거조사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이 요청한 군사안보 전문가 김모씨 등 증인 3명으로부터 마지막 진술을 들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이 사건 재판에서 법정에 선 증인만 모두 111명에 달한다. 7일부터는 공안 당국이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한 이른바 RO의 회합 녹음파일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내란음모 재판이 제2라운드에 돌입하면서 증거 인정 여부 공방에서 혐의 입증 다툼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이 제보자를 통해 받은 RO 모임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함에 따라 일단 검찰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증거로 채택된 녹취록과 파일에는 검찰이 내란을 모의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5월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청소년 수련원과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강당에서 열린 RO 모임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건에 있어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인데 공안 당국이 확보한 증거물과 기존 판례에 비춰 볼 때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문제는 내란음모 및 선동죄다. 현직 국회의원이 가담한 사건인 데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사건과도 맞물려 재판부도 유무죄 판단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내란음모죄의 핵심은 공소사실에서 밝힌 RO의 실체가 있는지와 내란음모를 누가,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특정돼야 한다. 또한 RO를 통해 어떤 내란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는지 등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녹음파일에 담긴 참석자 발언의 의미와 배경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심공판은 이달 말, 1심 재판은 다음 달 중순쯤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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