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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현역 씨름선수 법정 구속

‘승부조작’ 현역 씨름선수 법정 구속

입력 2014-01-07 00:00
업데이트 2014-01-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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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단체경기보다 죄질 더 나빠”

2012년 설날씨름대회 승부조작에 가담한 현역 씨름선수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7일 2012년 1월 전북 군산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8강전에서 상대 선수에게 고의로 져준 이용호(28·전 대구시체육회 소속) 선수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씨름은 농구, 축구, 배구와 달리 두선수가 하는 경기여서 승부조작 시 결과가 즉시 결정돼 죄질이 더 좋지 않다”면서 “씨름이 명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행위에 적극 가담해 법죄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 선수는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대회 우승자인 안태민(26) 선수에게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승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한씨름협회 전 총무이사 겸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한석(44)씨가 첫 공판에 출석했다.

한씨는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대회 중 안태민-장정일(36·구속) 선수의 결승전과 안태민-이용호 선수의 8강전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초 6천만원을 받고 씨름선수 2명을 장수군청 씨름팀에, 2010년에는 700만원을 받고 선수 1명을 증평군청 씨름팀에 입단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입단한 선수들에게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승부조작에 관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안 선수는 “경기에서 져달라”며 장 선수에게 우승 상금(2천만원) 가운데 1천300만원, 이 선수에게는 우승 상금 중 100만원을 건넸다.

이 세명은 지난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10일 전주지법 열린 첫 공판에서 승부조작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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