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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납품 업체에 ‘뇌물 횡포’… “20년간 돈 줘라” 공증요구까지

현대重, 납품 업체에 ‘뇌물 횡포’… “20년간 돈 줘라” 공증요구까지

입력 2014-01-08 00:00
업데이트 2014-01-08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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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임직원 20명 무더기 기소… 檢 “범죄수익 36억 환수·추징”

납품 편의를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현대중공업 간부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납품 대가를 주고받은 현대중공업 임직원 12명과 협력사 대표 3명 등 15명을 배임수재·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현대중공업 부장 1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전 부사장 A(68·전기전자본부장)씨는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배전반 등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대가 명목으로 2억 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받아 사용하다가 이를 되팔아 양도성 예금증서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 전무 B(61)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 사이에 1억 3000만원 상당을, 상무보 C(52)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 1억 5000만원 상당을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 부장 D(58)씨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3억 3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2009년 1월 ‘2028년까지 향후 20년간 28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증을 작성하게 하고, 퇴사 후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대표는 D씨의 요구가 계속되자 검찰에 이런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장 E(41)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배전반 관련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을 여동생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범죄수익 36억여원 가운데 10억원을 환수조치하고, 나머지 26억원에 대해 전액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이미 해고 등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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