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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정책 비판 시사프로그램 제재는 부당”

법원 “정부정책 비판 시사프로그램 제재는 부당”

입력 2014-01-08 00:00
업데이트 2014-01-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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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CBS가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8일 재단법인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2년 초 CBS에서 방송하던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한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등이 정부의 축산·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CBS에 ‘주의’ 조치를 했다.

CBS는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라디오 출연자 발언 내용 중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으나 저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뉴스보다 논평에 가까운 이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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