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 지난달 美서 자진귀국…‘부친 보복 폭행’ 사건의 당사자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28)씨가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씨는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과 시비를 벌였다가 부친이 보복 폭행을 하면서 구속까지 됐던 사건의 당사자다. 1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초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2년 주한미군 장병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대마초를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의 혐의는 지난해 6월 현대가 3세인 정모(29·구속 기소)씨 등 재벌가 2·3세가 포함된 대마초 유통·상습 투약자들을 적발해 기소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당시 그는 미국에 체류 중이라 지명수배됐으며, 지난해 12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 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1-1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