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해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받은 노조원들이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 박인식)는 17일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 각 2000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은 2012년 1~7월 공정방송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다가 회사로부터 해고 또는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자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송사 등 언론 매체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면서 “사용자가 관련 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것은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정 전 위원장은 “아직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조합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측이 법원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MBC는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파업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 박인식)는 17일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 각 2000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은 2012년 1~7월 공정방송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다가 회사로부터 해고 또는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자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송사 등 언론 매체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면서 “사용자가 관련 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것은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정 전 위원장은 “아직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조합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측이 법원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MBC는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파업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1-1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