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일보 前노조위원장 해고 부당”

법원 “국민일보 前노조위원장 해고 부당”

입력 2014-01-18 00:00
수정 2014-0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서울고법 행정1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의 해고가 부당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조 전 위원장을 해고한 것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위원장은 2011년 조민제 전 국민일보 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조용기 목사를 비방하는 글을 사내외에 공개했다. 회사 측은 조 전 위원장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고했다.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의혹 제기가 대부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조 전 위원장은 허위의 의혹을 제기하거나 경영진을 모독하지 않았다.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