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2012년 파업을 벌인 노조와 노조집행부를 상대로 낸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 유승룡)는 23일 MBC가 파업으로 경영상 손해를 입었다며 MBC노조와 정영하 전 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1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남부지법은 지난 17일 파업으로 인한 해고·정직 처분 등의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가 MBC에 요구한 공정방송은 단순히 단체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법 상태를 고치고 새로운 공정방송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재철 당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작자와 상의 없이 출연자를 변경하는 등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고 일방적으로 방송 제작자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 유승룡)는 23일 MBC가 파업으로 경영상 손해를 입었다며 MBC노조와 정영하 전 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1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남부지법은 지난 17일 파업으로 인한 해고·정직 처분 등의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가 MBC에 요구한 공정방송은 단순히 단체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법 상태를 고치고 새로운 공정방송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재철 당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작자와 상의 없이 출연자를 변경하는 등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고 일방적으로 방송 제작자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1-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