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서명 도용 세계수영 유치위 사무총장 선고유예

총리서명 도용 세계수영 유치위 사무총장 선고유예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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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기문란 규정 사건에 법원은 사실상 면죄부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 과정에서 국무총리 서명을 떼어내 정부보증서를 위조한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는 24일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윤석(61) 유치위 사무총장과 유치위 소속 광주시 6급 공무원 한모(45·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정부로부터 ‘국기 문란’의 당사자로까지 지목됐던 김 사무총장 등은 공문서 위조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는 유예한 이번 판결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행정 각부를 통합 관할하는 국무총리와 주무부처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서명을 도용한 사안이 중대하고 앞으로 유사 국제대회·행사의 유치신청 과정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사무총장 등이 반성하고, 범행 동기가 개인적 이익이나 욕심에서 나오지는 않은 점, 범행 후 위조 보증서가 원본으로 교체돼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됐고 FINA도 이 과정을 아는 상태에서 광주를 후보지로 선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사무총장 등이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에도 공헌했고 앞으로 두 대회 개최에 기여할 부분이 많다며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FINA 사무총장, UN 사무총장 스포츠 특별보좌관 등이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보낸 서한도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됐다.

김 사무총장 등은 지난해 3~4월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후 정부가 1억달러를 지원한 것처럼 수영도시 광주를 위해 같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정부보증서에 적고 총리 서명을 스캔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증서에도 장관 서명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보증서가 첨부된 유치신청서를 FINA에 이메일 형태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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