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무시 ‘밀어내기’ 남양유업 벌금 1억2천만원

시정조치 무시 ‘밀어내기’ 남양유업 벌금 1억2천만원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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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도 ‘밀어내기’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밀어내기를 하고 공정위 시정 조치도 따르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국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양유업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 대리점협회와 상생협약을 하고 문제가 된 전산 발주시스템을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겨오다 2006년 대리점주의 신고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그해 12월 남양유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앞으로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제대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계속해오다 지난해 영업사원 폭언 파문으로 또다시 밀어내기 행위가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을 조작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긴 혐의 등으로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임원 등 7명을 기소하면서 공정위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법인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은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김 대표에 대해 지난 22일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의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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