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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이 법 무시하고 직원 징계…하자 자초”

법원 “국정원이 법 무시하고 직원 징계…하자 자초”

입력 2014-01-24 00:00
업데이트 2014-01-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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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직원을 징계한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이모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정원 안보수사팀에서 근무해온 이씨는 2009년 5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일본에서 직무연수를 하던 2008년 내연녀를 일본으로 초청해 동거하면서 그에게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는 이씨에 대해 ‘강등’을 의결했지만, 국정원은 처분이 가볍다며 재심을 요구했고, 재징계 의결을 통해 2009년 6월 이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이 해임조치는 적법 절차를 무시한 조치였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기관의 장은 징계가 가벼우면 상급기관 징계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국정원의 상급기관은 대통령이고 대통령 직속 징계위는 존재하지 않아서 재심사 청구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정원직원법 시행령에는 징계위 의결보다 중한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씨에 대해서는 1차로 징계 의결된 강등 조치보다 무거운 처분은 할 수 없는데도 해임 처분을 한 것이다.

이에 이씨는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2년 4월 대법원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소송에서 패소한 국정원은 그해 5월 이씨를 복직시킨 뒤 곧바로 2009년 당시와 똑같은 이유를 들어 다시 해임처분을 했고, 또다시 피소됐다.

국정원의 논리는 대법원 판결로 이전의 징계가 무효가 됐으니 다시 징계를 의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고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 이씨를 해임하는 것은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국정원이 오히려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셈이어서 정의 관념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것은 징계 자체가 아니라 그 수위를 높인 부분이라고 전제한 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1차로 징계 의결된 강등 조치보다 무거운 처분은 할 수 없는데도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이씨에게 강등보다 가벼운 징계는 얼마든 적법하게 할 수 있었는데도 법령에 근거 없이 위법한 징계의결을 요구해 스스로 절차상 하자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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