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피고인 “예비검속 공포에 시설 타격 발언”

내란음모 피고인 “예비검속 공포에 시설 타격 발언”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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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차 공판 피고인 신문…검찰에는 ‘진술거부권’ 행사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이상호 피고인은 “전쟁이 나면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비검속 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공포와 분노가 맞물려 기간시설 타격 발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42차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이상호 피고인은 이른바 RO의 모임에서 철도나 통신, 가스 등 기간시설을 수차례 언급한 이유를 묻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기간시설의 보안 현황, 구조 등을 설명하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등의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미리 시설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둘러본 것은 아니고 내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난감 총 개조를 통한 총기 등 무장관련 발언도 예비검속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의 사례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상호 피고인은 이 의원 등 다른 피고인 6명과 함께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전시에 통신과 가스, 철도 등 차단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등 기간시설 타격을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

이상호 피고인은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당사 점거를 지시했다거나 세포모임을 진행했다는 제보자 이모씨의 증언에 대해서는 “거짓 증언”이라고 일축했다.

RO에 관한 질문에는 어떤 조직인지 모르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음 들었다고 대답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검찰 신문에서 이상호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 130여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예비검속의 공포·분노 또는 그에 대한 대비와 철도·통신·유류가스 등 기간시설 파괴와의 연관성을 묻는 검찰의 재신문 과정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제보자 이씨를 만난 경위에 대해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수원실업극복센터에서 일할 때 이씨가 직원으로 있었고 그때 처음 관계가 형성됐다”고 한 차례 짧게 대답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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