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임순혜 전 방통심위원, 법원에 해촉무효소송 제기

임순혜 전 방통심위원, 법원에 해촉무효소송 제기

입력 2014-01-28 00:00
업데이트 2014-01-28 14: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통령 저주글 리트윗’ 파문으로 해촉된 임순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이 법원에 해촉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위원 해촉통보처분 무효 확인’을 위한 소장과 해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전 위원 측은 소장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행위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자 대법원 판례”라며 “(이번) 해촉처분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어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인 임 위원에게 변명과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