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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한체제 전복 의도” vs 변호인단 “국정원의 정치이벤트”

검찰 “남한체제 전복 의도” vs 변호인단 “국정원의 정치이벤트”

입력 2014-02-04 00:00
업데이트 2014-02-04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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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등 7명 중형 구형

검찰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에게 3일 중형을 구형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 존립에 해를 끼치는 세력에 대해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의원은 국회의원임에도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면서 폭동을 주도하고 직분을 내세워 각종 국가 기밀을 빼내려 한 점에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나 최고 45년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절반으로 내린 것을 두고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오른쪽)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3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오른쪽)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3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이날 2시간 30분에 걸쳐 이 피고인 등의 내란 선동과 음모, 이적 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실, 법률 적용 및 정상 관계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정당 해산 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내란 음모 혐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검찰은 “이 의원 등 130명이 ‘RO’라는 비밀 조직에 몸담고 전시에 남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인명 살상과 후방 교란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정신이상자에 의해 시민 120여명이 사망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예로 들며 “기간시설은 마비될 경우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무수한 희생을 예상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 모두를 겨냥해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국정원이 제공한 온갖 ‘카더라’식 소설을 대대적으로 받아쓴 언론의 여론재판(마녀사냥)이 저를 결국 의사당에서 끌어내어 이 자리에 서도록 했다”며 “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나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진보진영의 중심이라고 할 통합진보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도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은 대선 개입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국정원이 국면전환을 위해 조작한 ‘정치이벤트’”라고 규정했다.

판결은 오는 18일 열리는 헌재의 진보당 해산 심판 심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재판 장면이 10여분간 언론에 공개된 것은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커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단 의견을 재판부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중형이 구형된 것은 헌법 질서 준수를 통한 국가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가감 없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관계자들은 수원지법 앞에서 ‘내란 음모 조작 사건 검찰 구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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