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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소음 한도 다소 초과해도 배상책임 없어”

법원 “철도소음 한도 다소 초과해도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4-02-04 00:00
업데이트 2014-02-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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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행 공익성 매우 크고 어느 정도 소음은 불가피”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이 기준치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열차운행의 공익성이 매우 큰 만큼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3민사부(신귀섭 부장판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철로변 아파트 주민 558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 등은 철로변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진동관리법상 주거지역 철도소음 한도를 넘어서는 야간소음 측정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1억1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되자 배상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2010년 8∼10월 2차례, 2011년 1월 1차례 측정 결과 야간 철도소음이 최고 71.4dB에 이른 점 등을 배상책임 근거로 들었는데 2009년까지 법정 야간 철도소음 한도는 65dB, 2010년 이후에는 60dB이다.

일반적으로 소음이 40dB을 초과하면 깊게 잠들기 어렵고 50dB을 넘으면 호흡·맥박수가 증가하며 60dB 이상이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dB이 넘으면 말초혈관이 수축되는 반응을 보이며 80dB을 초과하면 청력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야간 소음도가 65dB을 초과하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보면서 야간 철도소음이 이 기준을 일부 초과한 점을 인정,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열차 운행은 공익성 및 공공성이 매우 크고 어느 정도의 소음·진동은 불가피하다”며 “손해배상 청구의 직접적 근거가 아닌 소음·진동관리법상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철도 건설 한참 후인 2007년 입주한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입주 당시 예측을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특별한 근거가 없고 철도와 열차에 기능적,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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