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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형사보상 확정 후 6개월내 손배소 내야”

대법 “과거사 형사보상 확정 후 6개월내 손배소 내야”

입력 2014-02-06 00:00
업데이트 2014-02-0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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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심사건 피해자 사이에서도 배상 판결 엇갈려

과거사 사건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못박으면서 함께 재심 선고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각각 다른 형사보상 확정일과 소 제기 기간 때문에 배상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83년 조총련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피해자 4명과 가족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일본에서 조총련 활동을 하는 친척을 만나고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불법구금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던 이들 4명은 2010년 10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11년 8∼9월 형사보상 결정을 받은 뒤 2012년 3월 가족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26명 모두에게 36억여원을, 2심은 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5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21명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2011년 9월 28일에 형사보상이 확정돼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김씨와 그 가족 등 5명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8월에 보상이 확정된 나머지 피해자는 소멸시효가 한 달여 정도 지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하지만 그 기간 안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소멸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는 손배소를 내야 소멸시효 만료 전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재심 무죄확정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까지 총 기간이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제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판례를 처음 확립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모자 간첩사건’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약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남파 간첩의 입북을 돕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85년 기소됐다.

이들은 2009년 9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그해 10월 형사보상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형사보상일로부터 7개월여가 지난 2010년 5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한 달여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못 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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