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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쟁’ 여성 살해한 30대에 징역 15년 선고

‘인터넷 논쟁’ 여성 살해한 30대에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4-02-07 12:00
업데이트 2014-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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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과 결부된 사회와 장기간 격리 불가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7일 인터넷에서 논쟁을 벌인 상대방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백모(30)씨에게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논쟁을 벌인 생면부지의 여성을 집요하게 추적,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에 만연하는 저급한 정치문화라는 사회현상과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을 고려하더라도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을 실행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살인예비 범행 대상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람이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터넷에 상당히 중독된 피고인이 댓글 등의 논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인터넷과 결부된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우려가 있어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10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모 인터넷 사이트에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글을 다수 올려 자신과 논쟁을 벌인 김모(30·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2011년 11월께 해당 인터넷 사이트 정치사회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김씨가 2012년 4월 이후 야당과 호남을 비하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등 자신과 의견이 다른 글을 올리자 댓글 등으로 논쟁을 벌이면서 욕설과 이른바 ‘신상털기’ 등으로 감정싸움을 이어갔다.

백씨는 또 2012년 12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이 터지자 평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다수 올린 김씨가 관련됐다고 판단, 지난해 5월 검찰에 진정까지 했다.

광주에 살던 그는 이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모 심부름센터에 80만원을 주고 김씨의 주소를 알아낸 뒤 부산으로 와 김씨의 집 근처를 3∼4차례 답사하고 채팅 사이트를 통해 동선을 파악해 범행을 저질렀다.

백씨는 범행 직후 김씨를 살해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패러디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백씨는 또 지난해 7월 15일 자신과 견해가 다른 모 인터넷 신문 주필 A씨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한 초등학교 동창 B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재판 과정에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편집성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인 것으로 판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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